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세금 공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입니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물질

스크롤 2017년 세금 공제 대상 해는 꽤 오랫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도 안정적이며, 2016년 이후 나타난 유일한 혁신은 고용주인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 시 혜택 적용 조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혜택을 받을 권리의 적용은 Art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금 코드 219. 이것은 소셜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세금 공제 120,000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세금 기간 동안. 지불인은 연간 12개월 동안 개인 소득세로 15,600루블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000 × 13% / 100%).

이 경우 환급되는 세액은 해당 연도의 12개월 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설명된 혜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시민은 두 가지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을 구입한 세금 기간(연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무서에 공제를 신청하세요.
  • 2016년부터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용주에게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및 후속 세금 환급 적용의 적법성을 준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약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구입해야 합니다.
  • 구매 자금의 출처는 납세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받은 약품 비용을 지불한 경우 직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한 약품명

개인 소득세 기준을 낮추는 비용인 의약품 치료 목록을 확립하는 주요 문서는 2001년 3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01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목록을 편집하려면 국제 비- 약물의 고유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목록에 명명된 약물에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의료 기기의 모든 명칭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매년 발행하는 전문 등록부에 표시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grls.rosminzdrav.ru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설명된 문서에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으면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2010년 6월 1일자 No. 20-14/4/057658@ 모스크바 연방세청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보건부 카탈로그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과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된 문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위해 아래에는 생산 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약식 약물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 신체 민감도(마취)를 줄이고 골격근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
    • 전신 마취용 제제(모든 형태의 헥소바르비탈 및 티오펜탈 나트륨, 주사용 에센스 - 케타민 및 옥시베이트 나트륨, 용기에 담긴 기체 물질 산화이질소, 디에틸 에테르 및 할로탄 흡입제);
    • 국소 마취용 물질(부피바카인 및 리도카인);
    • 골격근을 이완시키는 약물(보툴리눔 독소 주사용 분말, 아트라큐륨 베실레이트, 알부민 주사 혼합물, 베쿠로늄 브로마이드, 피페쿠로늄, 숙사메토늄).
  2. 진통제:
    • 마약 관련 물질(모든 형태의 모르핀, 피리트라미드, 트리메페리딘, 펜타닐 및 모르핀 혼합물, 나르코틴, 파파베린, 코데인, 주입 형태의 테바인);
    • 마약 및 스테로이드와 관련되지 않은 약물(아스피린, 디클로페낙 나트륨, 로녹시캄, 이부프로펜, 트라마돌, 날부핀, 케토프로펜, 정제 형태의 멜록시캄);
    • 관절 및 조직 질환용 약물(알로푸리놀);
    • 이 범주에 분류된 기타 의약품(페니실라민, 콜히친).
  3. 알레르기 치료제(케토티펜, 퀴페나딘, 클로로피라민).
  4.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 수단:
    • 경련 방지(카바마제핀, 페니토인, 클로나제팜, 페노바르비탈, 에토숙시미드, 발프로산);
    • 파킨슨병 치료용(비페리덴, 트리헥시페니딜,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의 혼합물, 아만타딘, 레보도파와 벤세라지드의 혼합물);
    • 신경정신병 치료제(할로페리돌, 클로자핀, 메다제팜, 페르페나진, 티오프로페라진, 플루스피릴렌, 페나제팜, 페리시아진,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르프로틱센, 디아제팜, 레보메프로마진, 니트라제팜, 설피리드, 피포티아진, 티오리다진, 주클로펜틱솔, 로라제팜, 트리플루오페라진, 독감 페나진);
    • 우울증에 대응하는 약물(아미트립틸린, 클로미프라민, 탄산리튬, 마프로틸린, 모클로베미드, 세르트랄린, 티아넵틴,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미안세린, 플루옥세틴);
    • 항불면증 약물(졸피뎀);
    • 다발성 경화증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약물(인터페론 베타 및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 약물 사용(날트렉손 및 날록손)의 영향을 중화합니다.
    •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네오스티그민 메틸 설페이트, 디스티그민 및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
    • 위 범주에 속하는 기타 약물(니모디핀, 빈포세틴, 헥소벤딘, 에타미반 및 에토필린의 혼합물).
  5. 감염 예방 및 치료용 약물:
    • 항균제(아지스로마이신, 암피실린, 설파세타미드, 무피로신, 반코마이신, 독시사이클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메로페넴, 노르플록사신, 세포페라존, 세프타지딤, 시프로플록사신, 세파클로르, 세포탁심, 아미카신, 조사마이신, 벤자틴 벤질페니실린, 카르벤 이실린, 젠타마이신, 이미 페넴, 코트리목사졸, 메살라진 , 페플록사신, 클로람페니콜, 세페핌, 세프트리악손, 에리쓰로마이신,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 벤질페니실린, 린코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세푸록심);
    •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프로티오나미드,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스트렙토마이신, 리파부틴, 로메플록사신, 에티온아미드, 에탐부톨);
    •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약물(아시클로비르, 지도부딘, 라미부딘, 간시클로비르, 인디나비르,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스타부딘);
    • 곰팡이 질병 파괴제 (암포테리신 B, 이트라코나졸, 클로트리마졸, B + N-메틸글루카민, 암포테리신, 그리세오풀빈, 테르비나핀);
    • 말라리아 치료 및 기타 항원충제 목적을 위한 의약품(하이드록시클로로퀸, 클로로퀸, 메트로니다졸);
    • 유사한 성질의 기타 의약품(비피덤박테린);
    •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예방 및 치료용 약물.
  6. 면역억제제 및 종양 발달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항종양제(아자티오프린, 블레오마이신, 클로람부실, 빈크리스틴, 하이드록시카바마이드,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 칼슘 폴리네이트, 클로드론산, 메토트렉세이트, 옥살리플라틴,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염화프로스피듐, 트레티노인, 시타라빈, 아라노스, 부술판, 비노렐빈, 다카르바진, 독소루비신, 이리노테칸, d 악티노마이신 , 도세탁셀, 카르보플라틴, 멜팔란, 미톡산트론, 파클리탁셀, 티오구아닌, 티오테파, 플루오로우라실, 플루다라빈, 에피루비신, 아스파라기나제, 빈블라스틴, 젬시타빈, 이포스파미드, 카르무스틴, 메르캅토퓨린, 미토마이신, 프로카르바진, 시스플라틴, 에토포시드);
    •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아미노글루테티미드, 타목시펜,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아나스트로졸, 가니렐릭스,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플루타미드, 세트로렐릭스);
    • 종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타 약물(인터페론 알파, 온단세트론, 필그라스팀, 레노그라스팀, 몰그라모스팀).
  7.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론산, 알파칼시돌, 칼시토닌, 탄산칼슘, 에르고칼시페롤).
  8. 혈액 시스템 치료용 의약품:
    • 빈혈 치료 약물(자당 수산화철 복합체, 에포에틴 베타, 엽산, 시아노코발라민, 황산제1철, 황산제2철 및 아스코르브산);
    • 응고 조절제(알프로스타딜, 나드로파린 칼슘, 티클로피딘, 스트렙토키나제, 에녹사파린 나트륨, 알테플라제, 펜톡시파일린, 황산프로타민 + 헤파린 나트륨, 페닌디온);
    • 혈장 확장제 및 이와 유사한 용액(비경구 영양용 아미노산, 포도당, 헤민, 펜타스타치);
    • 혈장과 관련된 기타 의약품(알부민, 응고 인자 VIII 및 IX);
    • 특정 지질 분획(인지질 + 피리독신 + 니코틴산 +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심바스타틴)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수단:
    • 관상 동맥 심장 질환에 대한 약물(이소소르비드 이질산염 및 일질산염, 니트로글리세린);
    • 심장 리듬 장애 치료용 약물(알라피닌, 메토프롤롤, 에타시진, 퀴니딘, 아테놀롤, 아미오다론, 프로카인아미드, 프로파페논);
    • 고혈압 환자를 위한 약물(아자메토늄 브로마이드, 베탁솔롤, 메틸도파, 베라파밀, 니페디핀, 암로디핀, 독사조신, 프로프라놀롤, 포시노프릴);
    • 심장 질환 치료용 약물(발사르탄,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디곡신, 퀴나프릴, 이르베사르탄, 페린도프릴);
    • 항쇼크제.
  10. 진단 약물:
    • X선 검사용(아미도트리조산나트륨, 가도펜테틴산, 이오프로마이드, 혼합물: 황산바륨, 구연산나트륨, 소르비톨, 항폼실란, 니파긴, 갈락토스, 가도다이아미드, 이오헥솔);
    • 광선을 방출하는 물질(플루오레세인 나트륨);
    •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알부민 미소구체, pirfotech, technefor, bromezide, pentatech, technefit).
  11. 소독제 및 소독제(요오드, 과산화수소).
  12. 위장관 장애 치료용 약물:
  • 제산제 및 항궤양제(오메프라졸, 파모티딘, 피렌제핀);
  • 진경제(아트로핀, 플라티필린, 드로타베린);
  • 효소 - 판크레아틴;
  • 간부전(락툴로스, 아티초크 잎 추출물);
  • 항효소제 - 아프로티닌.
  1. 호르몬 약리학적 효과가 있는 약물:
    •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호르몬제(베타메타손, 루트로핀 알파, 난드롤론, 소마트로핀, 트리암시놀론, 브로모크립틴, 데옥시코르톤, 폴리트로핀 알파, 시프로테론);
    • 안드로겐 약물(메틸테스토스테론 정제);
    • 여성 호르몬을 함유한 약물(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디드로게스테론, 노르에티스테론);
    • 당뇨병 예방 및 치료용 약물(아카르보스, 글리클라지드, 피오글리타존 글루카곤, 염산염, 글리벤클라미드, 글리메피리드, 인슐린 DlD, KD, Comb SrD, 글리피지드, 메트포르민, 글리퀴돈, 레파글리니드).
  2.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퇴치를 위한 약물:
    • 전립선 염증에 사용됩니다 (finasteride, alfuzosin, tamsulosin, creeping palm extract).
    • 신장 이식 및 기능 장애의 경우에 사용됩니다(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 복막 투석용 용액, 아미노산의 케토 유사체, 사이클로스포린).
    •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만니톨, 스피로노락톤, 인다파미드).
  3. 안구 질환 예방 및 치료 수단:
    • 염증 퇴치(아자펜타센, 피레녹신, 로독사미드, 혼합물: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
    • 안압을 낮추는 수단 (dorzolamide 방울, timolol 및 pilocarpine);
    • 눈의 대사 과정을 개선하는 약물 - 에목시핀.
  4. 자궁 준비:
    • 호르몬 (메틸에르고메트린, 옥시토신, 피투이트린, 에르고메트린) 함유;
    • 비슷한 작용 스펙트럼을 가진 다른 약물 (dinoprost, hexoprenaline, dinoprostone).
  5. 상기도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수단:
    • 호흡곤란, 호흡곤란, 천식(암브록솔, 부데소나이드,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디소듐크로모글리케이트, 테오필린,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네도크로밀, 테르부탈린, 베클로메타손,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와 페노테롤 하이드로브로마이드의 혼합물, 살부타몰, 페노테롤)의 치료 ;
    • 설명된 방향의 유사한 의약품.
  6. 영양제품, 전해질:
    • 영양 혼합물(페닐이 없는 분말 및 로페날락);
    • 전해질(염화칼륨, 염화칼슘; 요오드화물, 아스파르트산염;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염; 구연산나트륨 및 중탄산염; 전해질 용액).
  7. 비타민 - 티아민과 메나디온.

이익을 얻을 권리를 행사하는 메커니즘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 엄격하게 정의된 서류 목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서 3-개인 소득세;
  • 소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양식 2-NDFL,
  • 특히 세무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규정된 양식에 작성된 의사 처방전,
  • 의약품 비용을 확인하는 지불 서류.

개인 소득세 신고는 신고 기간 종료 후 늦어도 4월 30일까지 시민이 연방세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부수입반영되어야 하며, 제출의 주요 목적은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고서가 연방세무서 전문가에게 제출된 후 서면 감사가 시작되며, 이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완료 후 세무 당국은 기한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정확히 한 달이 주어집니다.

2016년부터 고용주로부터 직접 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통지고용주의 회계 부서에 직접 공제를 제공하는 방법. 통지를 받으려면 연방세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세무 당국에 의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가 제공됩니다. 신청서에는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지불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친척을 위해 약을 구입할 때 공제 사용의 특징

상황에서는 보건 의료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요구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 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도록 양도된 서류 목록을 확장해야 합니다. 성적표와 날짜가 기재된 개인 서명으로 보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본을 제공한다고 해서 세무 당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확인하는 연방세청 직원은 조정을 수행하고 서류 사본에 적절한 표시와 수령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거나 후견하는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었지만 조부모에 대한 공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환자가 자신의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 또는 공식적으로 관계가 공식화된 사람이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인이나 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약품 구입을 해야 했지만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구매 위임장을 해당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10일자 모스크바 연방세청(No. 20-14/4/024732 @), 2012년 5월 17일자 러시아 연방세무서(No. ED-4-3/8135)에서 보낸 편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리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처방전 양식의 약물 이름이 라틴 문자로 제공되면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적인러시아어로 주어야 합니다. 할당 순서는 한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처방전 발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식 No. 148-1/u-88, No. 107-1/1, No. 148-1/u-04(l) 또는 No. 148-1/u-06(l)을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의사의 경우 설명된 문서를 발행할 때 2012년 12월 20일자 러시아 연방 보건부 명령 No. 1175n에 명시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레시피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용" 처방 양식에 지불인의 TIN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TIN의 진위 여부와 의사가 처방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2001년 7월 25일자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명령 No. 289/BG-3-04/256입니다.

다음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양식 번호 148-1/u-88의 처방전을 사용합니다.

  • 목록 3에 해당하거나 다음을 요구하는 향정신성 물질 특별회계(목록 2의 유사한 약품은 양식 번호 107/u-np의 처방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물;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생산된 의약품으로 List II에 포함된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제한된 비율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 약품을 처방전에 추가하려면 양식 번호 148-1/u-04(l) 및 148-1/u-06(l)을 사용해야 합니다.

107-1/у 형식의 레시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행됩니다.

  • 마약을 구입할 때 마약, 향정신성 및 기타 활성 성분 외에도 성분의 존재로 인해 판매가 통제되어야합니다.
  • 이전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약품을 구입할 때.

처방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에서 90일로 제한됩니다. 양식 번호 107-1/u로 발행된 의료 명령의 유효 기간은 2개월입니다. 처방전의 유효 기간에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은 2012년 12월 20일자 No. 1175n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명령에 의해 도입된 지침의 단락 2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식 이용 시, 양식 상단 왼쪽에 모든 내용을 기재한 의료기관 도장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형식 No. 148-1/u-04(l) 및 No. 148-1/u-06(l)의 레시피의 경우 고유 코드를 적용할 목적으로 공간이 제공됩니다. 해당 디코딩은 2012년 12월 20일자 No. 1175n 러시아 연방 보건부 명령 부록 3의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양식 No. 148-1/u-04(l) 및 No. 148-1/u-06(l)이 사본과 함께 생성되어 의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약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받은 경우, 문서에는 조제된 의약품의 수량과 구입일을 나타내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20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식 107-1/u를 사용하여 처방된 의약품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가 됩니다. 환자는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한 형태의 처방전을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정보의 출처는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고가의 치료를 위한 약물 혜택 사용의 세부 사항

고가의 치료에 혜택을 사용하려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으로 2011년 5월 18일자 AS-4-3/7958 연방세청 서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제의 특별한 특징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고가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의안 201호 목록에 그녀의 존재;
  •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절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된 범주에 속하는 상황은 조직에 약물이 부족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환자는 독립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핵심해당 약물이 값비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려면 시민은 다음 문서를 연방세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가 만든 의료단체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여 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에 대한 결론;
  • 발생한 실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지불 서류
  • 고가로 분류된 진료 영수증.

세무서를 통한 의약품 공제권 현실화

어떻게되는지 봅시다 개인소득세 환급검사를 통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Germanov V.S.의 어머니는 안구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고 딸도 병에 걸렸으며 치료에는 값 비싼 호르몬 약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외모를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히알루론산 주사 비용을 지불해야했습니다. 위의 모든 작업에는 상당한 현금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 Germanov의 총 수입은 485,000 루블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개인 소득세는 63,050 루블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일반경비에 달했다:

  • 어머니를위한 약-2,900 루블;
  • 딸의 경우-1,274 루블;
  • 아내를 위해-17,500 루블.

결의안 제201호에 제시된 목록을 분석한 결과, Germanov는 딸과 어머니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의 회춘 비용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최종 비용 금액은 2,900 + 1,274 = 4,174 루블입니다. 신고서, 지불 영수증, 적절한 양식으로 발행된 처방전, 출생 증명서 사본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한 후 Germanov는 이를 연방세무국에 넘겼습니다. 확인 후 세무서 542.62 루블의 세금이 환급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4714 × 1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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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에 대한 개인 소득세 혜택을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한 여러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신고서 및 소득 증명서 외에도 의사가 정한 양식의 처방전과 지불 서류 사본을 포함하는 지원 서류 목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 201호 목록에 약물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치의가 납세자에게 처방하고 납세자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약품 목록 자신의 자금,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가치가 고려됩니다.

(2001년 3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201 "목록 승인 시 승인) 의료 서비스러시아 의약품 연방 의료 기관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경우,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 자신의 자금을 희생하여 지불하는 금액이 고려됩니다.” 2007년 6월 26일 개정·보완됨)

섹션 1.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마취제

  • Halothane(바이알 흡입 마취용 용액)
  • 헥소바르비탈(주사용 분말)
  • 산화이질소(실린더 내 가스)
  • 케타민(주사액)
  • 옥시베이트나트륨(주사액)
  • 티오펜탈나트륨(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디에틸 에테르(병에 담긴 액체)

국소마취제

  • 부피바카인(주사)
  • 리도카인(에어로졸, 주사용 용액, 젤, 캡슐 용액, 점안제)

근육 이완제

  • 아트라큐리움 베실레이트(주사액)
  • 보툴리눔톡신, 알부민(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베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분말)
  • 피페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 분말)
  • 숙사메토늄 브로마이드(분말)

섹션 2.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류마티스 질환 및 통풍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 모르핀(주사액, 정제)
  • 모르핀 + 나르코틴 + 파파베린 + 코데인 + 테바인(주사액)
  • 펜타조신(주사액, 정제)
  • 피리트라마이드(주사액)
  • 트리메페리딘염산염(주사액, 정제)
  • 펜타닐(주사액)

비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 아세틸살리실산(정제)
  • 디클로페낙나트륨(정제, 당의정, 주사액, 좌제, 젤, 점안제)
  • 이부프로펜(캡슐, 정제, 시럽, 크림)
  • 케토프로펜(정제, 캡슐, 좌약, 젤, 용액용 분말)
  • 로르녹시캄(정,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멜록시캄(정제, 좌약)
  • 날부핀(주사용 용액)
  • 트라마돌(주사액, 캡슐, 정제, 경구용 방울, 좌약)

통풍 치료용 의약품

  • 알로푸리놀(정제)

기타 수단

  • 콜히친(정제, 당의정)
  • 페니실라민(정제, 캡슐, 당의정)

섹션 3. 알레르기 반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항히스타민제

  • 퀴페나딘(정제)
  • 케토티펜(정제, 캡슐, 시럽)
  • 클로로피라민(정제, 주사액)

섹션 4.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경련제

  • 발프로산(정제, 캡슐, 시럽, 당의정, 현탁액, 방울)
  • 카르바마제핀(정제)
  • 클로나제팜(정제, 점안액, 주사액)
  • 라모트리진(정제)
  • 페니토인(정제)
  • 페노바르비탈(정제, 경구 용액)
  • 에토숙시미드(캡슐)

파킨슨증 치료용 약물

  • 아만타딘(정제, 주사액)
  • 비페리덴(정제, 주사액)
  • 레보도파 + 벤세라지드(캡슐)
  •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정제)
  • 트리헥시페니딜(정제)

진정제 및 항불안제, 정신병적 장애 치료용 약물

  • 할로페리돌(정제, 주사액)
  • 디아제팜(정제, 주사액, 좌약)
  • 주클로펜티솔(정제, 주사액)
  • 클로자핀(정제, 주사액)
  • 레보메프로마진(정제, 주사액)
  • 로라제팜(정제)
  • 메다제팜(정제, 과립, 캡슐)
  • 니트라제팜(정제)
  • 페리시아진(방울, 캡슐)
  • 페르페나진(정제)
  • 피포티아진(주사용 용액, 점적제)
  • 설피라이드(정제, 주사액, 캡슐, 경구액)
  • 티오프로페라진(정제, 주사액)
  • 티오리다진(정제, 당의정)
  • 트리플루오페라진(정제, 주사액)
  • 페나제팜(정제, 주사액)
  • 플루피릴렌(주사용액)
  • 플루페나진(주사용 용액)
  • 클로르프로마진(정제, 주사액, 당의정)
  • 클로르프로틱센(정제)
  • 항우울제 및 기분 안정제
  • 아미트립틸린(정제, 주사액, 당의정)
  • 이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클로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탄산리튬(정제, 캡슐)
  • 마프로틸린(정제, 당의정, 주사액)
  • 미안세린(정제)
  • 모클로베마이드(정제)
  • 설트랄린(정제)
  • 티아넵틴(정제)
  • 플루옥세틴(정제, 캡슐)
  • 시탈로프람(정제)

수면 장애 치료용 의약품

  • 졸피뎀(정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용 의약품

  •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인터페론 베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치료 수단

  • 날록손(주사액)
  • 날트렉손(정제, 캡슐)
  •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 디스티그민브로마이드(정제, 주사액)
  • 네오스티그민황산메틸(정제, 주사용액)
  •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빈포세틴(정제, 주사액)
  • 헥소벤딘+에타미반+에토필린(정제, 주사액)
  • 니모디핀(정제, 주입용 용액)

섹션 5. 감염 예방 및 치료 수단

항균

  • 아지스로마이신(정제, 분말, 시럽)
  • 아미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주사액)
  • 암피실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벤자틴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 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 반코마이신(주사용 분말)
  • 겐타마이신(연고, 크림, 주사액, 점안액)
  • 조사마이신(정제, 현탁액)
  • 독시사이클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이미페넴(주사용 분말)
  • 카르베니실린(주사용 분말)
  • 클라리스로마이신(정제)
  • 코트리목사졸(정제, 현탁액, 주사용 용액)
  • 린코마이신(캡슐, 연고, 주사액)
  • 메로페넴(주사용 분말)
  • 메살라진(현탁액)
  • 무피로사이드(연고)
  • 노르플록사신(정제, 점안제)
  • 페플록사신(정제, 주사액)
  • 스피라마이신(정제, 현탁용 과립)
  • 설파세타미드(점안약)
  • 클로람페니콜(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점안제)
  • Cefaclor(캡슐, 과립, 시럽, 현탁액)
  • 세파페라존(주사용 분말)
  • 세피핌(주사용 분말)
  • 세포탁심(주사용 분말)
  • Ceftazidime(주사용 분말)
  • 세프트리악손(주사용 분말)
  • 세푸록심(주사용 분말)
  • 시프로플록사신(정제, 주사액, 점안액)
  • 에리스로마이신(정제, 연고, 시럽, 앰플)

항결핵제

  • 이소니아지드(정제, 주사액)
  • 로메플록사신(정제)
  • 피라진아미드(정제)
  • 프로티온아미드(정제)
  • 리파부틴(캡슐)
  • 리팜핀(캡슐, 주사용 산제)
  • 스트렙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에탐부톨(정제, 당의정)
  • 에티오나미드(당의정)

항바이러스제

  • 아시클로버(정제, 연고, 크림, 주사용 분말)
  • 간시클로비르(캡슐, 주사용 분말)
  • 디다노신(정제, 경구용 산제)
  • 지도부딘(캡슐, 시럽, 주사액)
  • 인디나비르(캡슐)
  • 이파비렌즈(캡슐)
  • 라미부딘(정제, 내복용액)
  • 네비라핀(정제, 현탁액)
  • 스타부딘(캡슐, 경구용 분말)

항진균제

  • 암포테리신B(연고, 주사용 산제)
  • 암포테리신 B + 메틸글루카민(정제)
  • 그리세오풀빈(정제, 도포제, 현탁액)
  • 이트라코나졸(캡슐)
  • 클로트리마졸(질정, 크림, 에어로졸, 용액)
  • 테르비나핀(정제, 크림)
  • 플루코나졸(캡슐, 주사액)
  • 항원충제 및 항말라리아제
  • 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제)
  • 메트로니다졸(정제, 주사액, 좌약)
  • 클로로퀸(정제, 주사액)

기타 수단

  • 비피덤박테린(정제, 현탁용 산제)

백신 및 혈청

  • 면역생물학적 제제(지역 역학상황에 따른 감염병 진단 및 예방용) 러시아 연방)
  • 에이즈 진단 시스템 테스트

섹션 6. 항종양제, 면역억제제 및 관련 약물

세포증식억제제

  • 아자티오프린(정제)
  • 아라노스(주사용분말)
  • 아스파라기나제(주사용 분말)
  • 블레오마이신(주사용 분말)
  • 부설판(정제)
  • 빈블라스틴(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빈크리스틴(동결건조주사제, 주사용액)
  • 비노렐빈(주사용액)
  • 젬시타빈(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수산화요소(캡슐)
  • 다카르바진(주사용 분말)
  • 닥티노마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다우노루비신(주사용 분말)
  • 독소루비신(주사용 분말)
  • 도세탁셀(주사액용농축액)
  • 이다루비신(캡슐,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이리노테칸(주입용 용액)
  • 이포스파마이드(주사용 분말)
  • 칼슘폴리네이트(주사용액)
  • 카보플라틴(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카무스틴(동결건조분말)
  • 클로드론산(캡슐, 수액조제용 농축액)
  • 멜팔란(정, 주사용 산제)
  • 메르캅토퓨린(정제)
  • 메토트렉세이트(정제, 주사용 산제, 주사용 용액)
  • 미톡산트론(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미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옥살리플라틴(주입액 제조용 분말)
  • 파클리탁셀(주사용액, 수액용농축액)
  • 프로카바진(캡슐)
  • 프로스피디아클로라이드(동결건조분말, 연고)
  • 티오구아닌(정제)
  • 티오테파(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트레티노인(캡슐)
  • 플루다라빈(주사용 분말)
  • 플루오로우라실(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클로람부실(정제)
  • 시클로포스파미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 시스플라틴(동결건조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시타라빈(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에피루비신(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에토포사이드(주사용 용액)

호르몬과 항호르몬

  • 아미노글루테티미드(정제)
  • 아나스트로졸(정제)
  • 가니렐릭스(주사용액)
  • Goserelin (캡슐-창고)
  •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정제, 과립제, 주사제 현탁액)
  • 타목시펜(정제)
  • 트립토렐린(주사액,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플루타마이드(정제)
  • 세트로렐릭스(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관련 상품

  • 인터페론알파(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좌약)
  • Lenograstim(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몰그라모스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온단세트리온(정제, 주사액)
  • Filgrastim(주사용 용액)

섹션 7. 골다공증 치료용 약물

골형성 자극제

  • 알렌드론산(정제)
  • 알파칼시돌(캡슐)
  • 칼시토닌(주사용 분말)
  • 탄산칼슘 + 에르고칼시페롤(정제)

섹션 8.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빈혈제

  • 수산화철 자당 착물(주사용액)
  • 황산제1철(정제, 당의정)
  • 황산철 + 아스코르빈산(정제)
  • 엽산(정제)
  • 시아노코발라민(주사액)
  • 에포에틴베타(주사용액)
  • 혈액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알포스타딜(주사용액용분말)
  • 알테플라제(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헤파린나트륨(주사용액)
  • 나드로파린 칼슘(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 펜톡시필린(정제, 주사액)
  • 황산프로타민(주사용액)
  • 스트렙토키나제(주사용 분말)
  • 티클로피딘(정제)
  • 페닌디온(정제)
  • 에녹사파린 나트륨(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용액 및 플라즈마 대체품

  • 비경구영양용 아미노산(경구영양액)
  • 헤민(수액 제조용 농축액)
  • 포도당(주사용액, 주입용액)
  • 펜타스타치(주입용 용액)

플라즈마 준비

  • 알부민(주입용 용액)
  • 응고인자 VIII(주사용 분말)
  • 응고 인자 IX(주사용 분말)

지질강하제

  • 심바스타틴(정제)
  • 인지질 + 피리독신 + 니코틴산 + 아데노신 일인산염(주사용액)

섹션 9.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협심증제

  • 이소소르비드 이질산염(정제, 캡슐, 주사액, 에어로졸)
  •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정제, 캡슐)
  • 니트로글리세린(정제, 캡슐, 패치, 주사용액)

항부정맥제

  • 알라피닌(정제, 주사액)
  • 아미오다론(정제, 주사액)
  • 아테놀롤(정제)
  • 메토프롤롤(정제)
  • 프로카인아마이드(정제, 주사액)
  • 프로파페논(정제)
  • 퀴니딘(정제)
  • 에타시진(정제)

항고혈압제

  • 아자메토늄브로마이드(주사액)
  • 암로디핀(정제)
  • 베타솔롤(정제, 점안제)
  • 베라파밀(정제, 캡슐, 당의정, 주사액)
  • 독사조신(정제)
  • 메틸도파(정제)
  • 니페디핀(정제, 캡슐)
  • 프로프라놀롤(정제, 주사액)
  • 포시노프릴(정제)

심부전 치료용 의약품

  • 발사르탄(정제)
  • 디곡신(정제, 점안제, 주사액)
  • 이르베사르탄(정제)
  • 캡토프릴(정제)
  • 퀴나프릴(정제)
  • 페린도프릴(정제)
  • 에날라프릴(정제, 주사액)

혈관수축제

  • 도부타민(동결건조주사용분말, 수액용농축액)
  • 도파민(주사용액, 주입용농축액)
  • 페닐에프린(주사액, 점안액)
  • 에페드린(주사액)

섹션 10. 진단 도구

X선 조영제

  • 아미도트리조산나트륨(주사용 용액)
  • 황산바륨 + 구연산나트륨 + 소르비톨 + 항폼실란 + 니파긴(분말)
  • 가도다이아마이드(주사액)
  • 가도펜테틴산(주사액)
  • 갈락토스(주사액용 과립)
  • Iohexol(주사용 용액)
  • 이오프로마이드(주사액)

형광제

  • 플루오레세인나트륨(주사용액)
  • 방사성동위원소 제제
  • 알부민 미소구체, 99mTs(제조용 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 Bromezide, 99Tc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entatekh, 99mTs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irfotech, 99mTs (제조용 시약, 용액 제조용 동결건조 분말)
  • 염화스트론튬89 등장액(주사용액)
  • 테크네피트, 99Ts (제제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 Technefor, 99mTs(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섹션 11. 방부제 및 소독제

방부제

  • 요오드(알코올 용액)

소독제

  • 과산화수소(용액)
  • 클로르헥시딘(용액)
  • 에탄올(용액)

섹션 12. 위장관 질환 치료용 의약품

제산제 및 기타 항궤양제

  • 오메프라졸(캡슐)
  • 피렌제핀(정제, 주사액)
  • 파모티딘(정제, 주사액)

진경제

  • 아트로핀(점안액, 주사액)
  • Drotaverine(정제, 주사액)
  • 플라티필린(주사용액)

췌장 효소

  • 판크레아틴(정제, 캡슐, 당의정)

간부전 치료용 의약품

  • 아티초크잎추출물(정제, 시럽, 주사액)
  • 락툴로스(시럽)

항효소

  • 아프로티닌(동결건조분말, 주사용액)

섹션 13.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물질

비성호르몬, 합성물질, 항호르몬제

  • 베타메타손(정제, 연고, 크림, 점안제, 주사액)
  • 브로모크립틴(정제, 캡슐)
  • 하이드로코르티손(동결건조주사용분말, 정맥주사용액, 연고, 로션)
  •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주사용 분말)
  • 데속시코르톤(정제)
  • 덱사메타손(정제, 점안액, 주사액)
  • 데스모프레신(주사용 용액, 방울)
  • 디히드로타키스테롤(캡슐, 주사액용 분말, 점적제)
  • 클로미펜(정제)
  • 레보티록신나트륨(정제)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정제)
  • 리오티로닌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 + 프로필옥시벤조산나트륨(정제)
  • 루트로핀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 메노트로핀(용액용 분말)
  • 메틸프레드니솔론(정제, 산제, 연고, 주사용 현탁액, 주사용 용액)
  • 낸드롤론(주사용 오일 용액)
  • 옥트레오타이드(주사액)
  • 프레드니솔론(정제, 주사용 산제, 연고, 점안제, 주사용액)
  • 소마트로핀(주사용 분말)
  • 테트라코사타이드(주사 정지)
  • 티아마졸(정제)
  • 트리암시놀론(연고, 정제, 주사 현탁액)
  • 플루드로코르티손(정제, 눈 연고)
  • 폴리트로핀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폴리트로핀베타(주사용액, 주사액 조제용 동결건조분말)
  • 융모성선자극호르몬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 시프로테론(정제, 주사용 오일액)

안드로겐

  • 메틸테스토스테론(정제)

에스트로겐

  •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주사 용액, 오일 용액)
  • 디드로게스테론(정제)
  • 노레티스테론(드래제스)
  • 프로게스테론(주사용 오일 용액)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정제)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과 약물

  • 아카보스(정제)
  • 글리벤클라미드(정제)
  • 글리퀴돈(정제)
  • 글리클라지드(정제)
  • 글리메피리드(정제)
  • 글리피지드(정제)
  • 글루카곤(주사용분말)
  • 인슐린 DLD(주사액)
  • 인슐린 KD(주사용액, 주사용 현탁액)
  • 인슐린-콤(주사 현탁액)
  • 인슐린 SRD (주사 중단)
  • 메트포르민(정제)
  • 피오글리타존염산염(정제)
  • 레파글리나이드(정제)

섹션 14. 신장 및 요로 질환 치료용 의약품

전립선 선종 치료용 약물

  • 알푸조신(정제)
  • 크리핑팜추출물(캡슐)
  • 탐수로신(캡슐)
  • 피나스테리드(정제)

신부전 및 장기 이식 치료

  •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주입용 용액)
  • 아미노산의 케토 유사체(정제)
  • 복막투석액(용액)
  • 사이클로스포린(캡슐, 용액, 주입용 농축액)

이뇨제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정제)
  • 인다파미드(당의정, 정제)
  • 만니톨(주사용액)
  • 스피로노락톤(정제)
  • 푸로세마이드(정제, 주사액)

섹션 15. 다른 섹션에 명시되지 않은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항염증제

  • 아자펜타센(용액)
  • 로독사마이드(점안약)
  • 피레녹신(정제)
  •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점안액)

축동제 및 녹내장 치료

  • 도르졸라미드(점안약)
  • 필로카르핀(점안약)
  • 티몰롤(점안약)

재생 자극제 및 망막 보호제

  • 에목시핀(주사용액)

섹션 16.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제

  • 메틸에르고메트린(정제, 주사액, 점안제)
  • 옥시토신(주사액)
  • 피투이트린(주사용 용액)
  • 에르고메트린(정제)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헥소프레날린(정제, 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Dinoprost(주사용액)
  • 디노프로스톤(주사액, 젤)

섹션 17.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천식제

  • Ambroxol(흡입 및 경구 투여용 용액)
  • 아미노필린(정제, 주사액)
  • 베클로메타손(캡슐, 에어로졸, 스프레이)
  • 부데소나이드(흡입용 분말)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흡입 용액)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 페노테롤 브롬화수소산염(흡입 용액, 에어로졸)
  • 크로모글리케이트 나트륨(흡입용 캡슐, 분말, 점안제)
  • 네도크로밀(에어로졸, 안약, 스프레이)
  • Salbutamol (에어로졸, 정제, 주사액)
  • 테오필린(정제, 캡슐)
  • 테르부탈린(에어로졸, 정제, 흡입용 분말, 주사용 용액)
  • 페노테롤(에어로졸, 흡입용 용액)
  • 에피네프린(주사액)

다른 섹션에 나열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 치료용 기타 약물

  • 아세틸시스테인 ​​(정제, 과립제, 주사액, 에어로졸)

섹션 18. 용액, 전해질, 산 균형 교정제, 영양 제품

영양 혼합물

  • 로페날락(영양분말)
  • 페닐 프리(영양 혼합물 제조용 분말)

전해질, 산수지 교정제

  • 칼륨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 요오드화칼륨(정제, 혼합물, 용액)
  • 염화칼륨(주사용액)
  • 염화칼슘(정제, 주사용액)
  • 마그네슘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 중탄산나트륨(주사용액)
  • 구연산나트륨(분말, 용액)
  • 전해질 용액(주입용 용액)

섹션 19.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 메나디온(주사용액)
  • 티아민(정제, 주사액)

약을 처방하는 절차,

주치의가 납세자에게 처방하고 자비로 구매했으며, 그 금액은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주치의가 처방한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아내(남편), 그의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 처방한 경우. 2001년 3월 19일 N 201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사회 보장 세금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며 다음 절차가 확립됩니다.

  1. 의약품은 N 107/u 양식의 처방전을 통해 의사가 처방합니다. 하나의 처방전 양식에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2. 주치의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두 장씩 작성하며, 그 중 하나는 약을 받기 위해 약국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본은 제출 시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세금 환급납세자의 거주지에서.
  3.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에 제출할 처방전 사본에는 처방전 중앙에 주치의가 "For"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세무 당국러시아 연방, 납세자 INN" 처방전은 의사의 서명과 인감, 의료 기관의 인감으로 인증됩니다.
  4.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을 위해 납세자 INN"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처방전 사본은 주치의가 처방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자신 또는 배우자, 부모, 부모에게 지불한 납세자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서면 진술서, 판매 및 자기앞 수표약을 조제한 약국 기관에서 거주지의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으로 전달됩니다.
  5. 약국 기관, 조직에 관계없이 - 법적 형태및 소유권 형태에 따라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의 경우 납세자 INN"이라는 스탬프가 있는 처방전 양식에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2001년 7월 25일자 러시아 연방 보건부 및 러시아 연방 세무부 명령 N 289/BG-3-04/256 "정부 법령 시행에 관한 것" 2001년 3월 19일 러시아 연방 "201" "러시아 연방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및 고가의 치료 목록 승인 시 의약품, 납세자 자신의 자금을 희생하여 지불하는 금액 사회세 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납세자에 대한 러시아 법률 및 제공 근거. 러시아 연방 세법 제 219조는 의약품 및 치료에 지출된 자금에 대해 부분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세금 거주자국가. 환급은 세금 공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치료 유형과 의약품 목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연구한 후 기사 끝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그 이행 메커니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개인은 공식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에 대해 13%의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은 약품 구매 비용과 치료비 지불 비용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부터 보상을 받음 소득세이전에 지불한 은(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의 치료 중에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2. 제공된 서비스 의료기관해당 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제공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2001년 3월 19일에 채택된 정부 법령 No. 20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약물. 독립적으로 처방되지 않고 주치의가 처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치료를 위해 또는 친척을 돕기 위해 구입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보험 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자발적인).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신 또는 직계 친척을 위해 발행된 체결된 보험 계약의 틀 내에서 보험료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 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
  • 보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활용한 치료혜택 제공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주 정부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전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 양식예산에. 계산하려면 해당 연도에 공식적으로 받은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그 중 13%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보상 금액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15,600 루블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제 금액이 120,000 루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13%가 한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다른 유형의 보상 제공(교육, 연금 기여).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설정된 한도. 안에 일부 경우에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혜택 신청 및 수령 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은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 패키지를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 선언(3-NDFL);
  • 직장에서 받은 증명서(2-NDFL)
  • 세무서에서 발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사 소견서가 포함된 처방전,
  • 의약품 구매 확인 서류(영수증, 영수증)
  • 러시아 여권;
  • 세금 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 돈이 이체될 계좌 세부정보
  • 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
  • 공증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의 라이센스 사본.

하숙집이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친척 치료 혜택을받을 때 문서 패키지에는 환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이는 결혼 증명서일 수도 있고 출생 증명서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자는 다음 주소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마감일.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공제를 받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이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는 개인은 공제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약물

모든 의약품을 구입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들 목록은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나열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자가 치료를 하는 시민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특정 약물 그룹에만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알아가다 자세한 정보, 세무 당국으로부터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 사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의 약물에 여러 가지 이름 옵션이 있을 수 있으며 모두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를 나열하는 것은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주정부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목록에 없는 약을 처방한 경우, 환자는 발생한 치료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일반 의약품 그룹에 적용됩니다. 비타민, 진단 도구, 방부제 및 마취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개별 약물에 관해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진통제 그룹에는 마약을 포함한 다양한 기원의 약물이 포함됩니다. 통풍에 사용되는 약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취제는 수술 중에 사용되며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목록에는 국소 마취용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그룹에는 항우울제 및 기타 약물을 포함한 항경련제가 포함됩니다.

세금 공제 대상 의약품 목록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마취제

  • Halothane(바이알 흡입 마취용 용액)
  • 헥소바르비탈(주사용 분말)
  • 산화이질소(실린더 내 가스)
  • 케타민(주사액)
  • 옥시베이트나트륨(주사액)
  • 티오펜탈나트륨(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디에틸 에테르(병에 담긴 액체)
  • 국소마취제

  • 부피바카인(주사)
  • 리도카인(에어로졸, 주사용 용액, 젤, 캡슐 용액, 점안제)

근육 이완제

  • 아트라큐리움 베실레이트(주사액)
  • 보툴리눔톡신, 알부민(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베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분말)
  • 피페쿠로늄브로마이드(주사용 분말)
  • 숙사메토늄 브로마이드(분말)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류마티스 질환 및 통풍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 모르핀(주사액, 정제)
  • 모르핀, 나르코틴, 파파베린, 코데인, 테바인(주사액)
  • 펜타조신(주사액, 정제)
  • 피리트라마이드(주사액)
  • 트리메페리딘염산염(주사액, 정제)
  • 펜타닐(주사액)

비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 아세틸살리실산(정제)
  • 디클로페낙나트륨(정제, 당의정, 주사액, 좌제, 젤, 점안제)
  • 이부프로펜(캡슐, 정제, 시럽, 크림)
  • 케토프로펜(정제, 캡슐, 좌약, 젤, 용액용 분말)
  • 로르녹시캄(정,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멜록시캄(정제, 좌약)
  • 날부핀(주사용 용액)
  • 트라마돌(주사액, 캡슐, 정제, 경구용 방울, 좌약)

통풍 치료용 의약품

  • 알로푸리놀(정제)

기타

  • 콜히친(정제, 당의정)
  • 페니실라민(정제, 캡슐, 당의정)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 퀴페나딘(정제)
  • 케토티펜(정제, 캡슐, 시럽)
  • 클로로피라민(정제, 주사액)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경련제

  • 발프로산(정제, 캡슐, 시럽, 당의정, 현탁액, 방울)
  • 카르바마제핀(정제)
  • 클로나제팜(정제, 점안액, 주사액)
  • 라모트리진(정제)
  • 페니토인(정제)
  • 페노바르비탈(정제, 경구 용액)
  • 에토숙시미드(캡슐)

파킨슨증 치료용 약물

  • 아만타딘(정제, 주사액)
  • 비페리덴(정제, 주사액)
  • 레보도파 + 벤세라지드(캡슐)
  •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정제)
  • 트리헥시페니딜(정제)

진정제 및 항불안제, 정신병적 장애 치료용 약물

  • 할로페리돌(정제, 주사액)
  • 디아제팜(정제, 주사액, 좌약)
  • 주클로펜티솔(정제, 주사액)
  • 클로자핀(정제, 주사액)
  • 레보메프로마진(정제, 주사액)
  • 로라제팜(정제)
  • 메다제팜(정제, 과립, 캡슐)
  • 니트라제팜(정제)
  • 페리시아진(방울, 캡슐)
  • 페르페나진(정제)
  • 피포티아진(주사용 용액, 점적제)
  • 설피라이드(정제, 주사액, 캡슐, 경구액)
  • 티오프로페라진(정제, 주사액)
  • 티오리다진(정제, 당의정)
  • 트리플루오페라진(정제, 주사액)
  • 페나제팜(정제, 주사액)
  • 플루피릴렌(주사용액)
  • 플루페나진(주사용 용액)
  • 클로르프로마진(정제, 주사액, 당의정)
  • 클로르프로틱센(정제)
  • 항우울제 및 기분 안정제
  • 아미트립틸린(정제, 주사액, 당의정)
  • 이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클로미프라민(정제, 당의정, 주사액)
  • 탄산리튬(정제, 캡슐)
  • 마프로틸린(정제, 당의정, 주사액)
  • 미안세린(정제)
  • 모클로베마이드(정제)
  • 설트랄린(정제)
  • 티아넵틴(정제)
  • 플루옥세틴(정제, 캡슐)
  • 시탈로프람(정제)

수면 장애 치료용 의약품

  • 졸피뎀(정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용 의약품

  •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인터페론 베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치료 수단

  • 날록손(주사액)
  • 날트렉손(정제, 캡슐)
  •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 디스티그민브로마이드(정제, 주사액)
  • 네오스티그민황산메틸(정제, 주사용액)
  •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빈포세틴(정제, 주사액)
  • 헥소벤딘+에타미반+에토필린(정제, 주사액)
  • 니모디핀(정제, 주입용 용액)

감염 예방 및 치료 수단

항균

  • 아지스로마이신(정제, 분말, 시럽)
  • 아미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주사액)
  • 암피실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벤자틴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 벤질페니실린(주사용분말)
  • 반코마이신(주사용 분말)
  • 겐타마이신(연고, 크림, 주사액, 점안액)
  • 조사마이신(정제, 현탁액)
  • 독시사이클린(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 이미페넴(주사용 분말)
  • 카르베니실린(주사용 분말)
  • 클라리스로마이신(정제)
  • 코트리목사졸(정제, 현탁액, 주사용 용액)
  • 린코마이신(캡슐, 연고, 주사액)
  • 메로페넴(주사용 분말)
  • 메살라진(현탁액)
  • 무피로사이드(연고)
  • 노르플록사신(정제, 점안제)
  • 페플록사신(정제, 주사액)
  • 스피라마이신(정제, 현탁용 과립)
  • 설파세타미드(점안약)
  • 클로람페니콜(정제, 캡슐, 주사용 분말, 점안제)
  • Cefaclor(캡슐, 과립, 시럽, 현탁액)
  • 세파페라존(주사용 분말)
  • 세피핌(주사용 분말)
  • 세포탁심(주사용 분말)
  • Ceftazidime(주사용 분말)
  • 세프트리악손(주사용 분말)
  • 세푸록심(주사용 분말)
  • 시프로플록사신(정제, 주사액, 점안액)
  • 에리스로마이신(정제, 연고, 시럽, 앰플)

항결핵제

  • 이소니아지드(정제, 주사액)
  • 로메플록사신(정제)
  • 피라진아미드(정제)
  • 프로티온아미드(정제)
  • 리파부틴(캡슐)
  • 리팜핀(캡슐, 주사용 산제)
  • 스트렙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에탐부톨(정제, 당의정)
  • 에티오나미드(당의정)

항바이러스제

  • 아시클로버(정제, 연고, 크림, 주사용 분말)
  • 간시클로비르(캡슐, 주사용 분말)
  • 디다노신(정제, 경구용 산제)
  • 지도부딘(캡슐, 시럽, 주사액)
  • 인디나비르(캡슐)
  • 이파비렌즈(캡슐)
  • 라미부딘(정제, 내복용액)
  • 네비라핀(정제, 현탁액)
  • 스타부딘(캡슐, 경구용 분말)

항진균제

  • 암포테리신B(연고, 주사용 산제)
  • 암포테리신 B, 메틸글루카민(정제)
  • 그리세오풀빈(정제, 도포제, 현탁액)
  • 이트라코나졸(캡슐)
  • 클로트리마졸(질정, 크림, 에어로졸, 용액)
  • 테르비나핀(정제, 크림)
  • 플루코나졸(캡슐, 주사액)
  • 항원충제 및 항말라리아제
  • 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제)
  • 메트로니다졸(정제, 주사액, 좌약)
  • 클로로퀸(정제, 주사액)

기타 수단

  • 비피덤박테린(정제, 현탁용 산제)

백신 및 혈청

  • 면역생물학적 제제(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역학적 상황에 따른 전염병 진단 및 예방용)
  • 에이즈 진단 시스템 테스트

항종양제, 면역억제제 및 관련 약물

세포증식억제제

  • 아자티오프린(정제)
  • 아라노스(주사용분말)
  • 아스파라기나제(주사용 분말)
  • 블레오마이신(주사용 분말)
  • 부설판(정제)
  • 빈블라스틴(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빈크리스틴(동결건조주사제, 주사용액)
  • 비노렐빈(주사용액)
  • 젬시타빈(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수산화요소(캡슐)
  • 다카르바진(주사용 분말)
  • 닥티노마이신(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다우노루비신(주사용 분말)
  • 독소루비신(주사용 분말)
  • 도세탁셀(주사액용농축액)
  • 이다루비신(캡슐, 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이리노테칸(주입용 용액)
  • 이포스파마이드(주사용 분말)
  • 칼슘폴리네이트(주사용액)
  • 카보플라틴(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카무스틴(동결건조분말)
  • 클로드론산(캡슐, 수액조제용 농축액)
  • 멜팔란(정, 주사용 산제)
  • 메르캅토퓨린(정제)
  • 메토트렉세이트(정제, 주사용 산제, 주사용 용액)
  • 미톡산트론(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미토마이신(주사용 분말)
  • 옥살리플라틴(주입액 제조용 분말)
  • 파클리탁셀(주사용액, 수액용농축액)
  • 프로카바진(캡슐)
  • 프로스피디아클로라이드(동결건조분말, 연고)
  • 티오구아닌(정제)
  • 티오테파(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트레티노인(캡슐)
  • 플루다라빈(주사용 분말)
  • 플루오로우라실(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클로람부실(정제)
  • 시클로포스파미드(정제, 당의정, 주사액)
  • 시스플라틴(동결건조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시타라빈(주사용분말, 주사용액)
  • 에피루비신(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에토포사이드(주사용 용액)

호르몬과 항호르몬

  • 아미노글루테티미드(정제)
  • 아나스트로졸(정제)
  • 가니렐릭스(주사용액)
  • Goserelin (캡슐 – 창고)
  •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정제, 과립제, 주사제 현탁액)
  • 타목시펜(정제)
  • 트립토렐린(주사액, 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플루타마이드(정제)
  • 세트로렐릭스(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관련 상품

  • 인터페론알파(주사용분말, 주사용액, 좌약)
  • Lenograstim(주사용 동결건조 분말)
  • 몰그라모스팀(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온단세트리온(정제, 주사액)
  • Filgrastim(주사용 용액)

골다공증 치료용 약물

골형성 자극제

  • 알렌드론산(정제)
  • 알파칼시돌(캡슐)
  • 칼시토닌(주사용 분말)
  • 탄산칼슘, 에르고칼시페롤(정제)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빈혈제

  • 수산화철 자당 착물(주사용액)
  • 황산제1철(정제, 당의정)
  • 황산제1철, 아스코르빈산(정제)
  • 엽산(정제)
  • 시아노코발라민(주사액)
  • 에포에틴베타(주사용액)
  • 혈액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알포스타딜(주사용액용분말)
  • 알테플라제(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헤파린나트륨(주사용액)
  • 나드로파린 칼슘(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 펜톡시필린(정제, 주사액)
  • 황산프로타민(주사용액)
  • 스트렙토키나제(주사용 분말)
  • 티클로피딘(정제)
  • 페닌디온(정제)
  • 에녹사파린 나트륨(주사용 용액이 담긴 주사기)

용액 및 플라즈마 대체품

  • 비경구영양용 아미노산(경구영양액)
  • 헤민(수액 제조용 농축액)
  • 포도당(주사용액, 주입용액)
  • 펜타스타치(주입용 용액)

플라즈마 준비

  • 알부민(주입용 용액)
  • 응고인자 VIII(주사용 분말)
  • 응고 인자 IX(주사용 분말)

지질강하제

  • 심바스타틴(정제)
  • 인지질, 피리독신, 니코틴산, 아데노신일인산(주사액)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협심증제

  • 이소소르비드 이질산염(정제, 캡슐, 주사액, 에어로졸)
  •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정제, 캡슐)
  • 니트로글리세린(정제, 캡슐, 패치, 주사용액)

항부정맥제

  • 알라피닌(정제, 주사액)
  • 아미오다론(정제, 주사액)
  • 아테놀롤(정제)
  • 메토프롤롤(정제)
  • 프로카인아마이드(정제, 주사액)
  • 프로파페논(정제)
  • 퀴니딘(정제)
  • 에타시진(정제)

항고혈압제

  • 아자메토늄브로마이드(주사액)
  • 암로디핀(정제)
  • 베타솔롤(정제, 점안제)
  • 베라파밀(정제, 캡슐, 당의정, 주사액)
  • 독사조신(정제)
  • 메틸도파(정제)
  • 니페디핀(정제, 캡슐)
  • 프로프라놀롤(정제, 주사액)
  • 포시노프릴(정제)

심부전 치료용 의약품

  • 발사르탄(정제)
  • 디곡신(정제, 점안제, 주사액)
  • 이르베사르탄(정제)
  • 캡토프릴(정제)
  • 퀴나프릴(정제)
  • 페린도프릴(정제)
  • 에날라프릴(정제, 주사액)

혈관수축제

  • 도부타민(동결건조주사용분말, 수액용농축액)
  • 도파민(주사용액, 주입용농축액)
  • 페닐에프린(주사액, 점안액)
  • 에페드린(주사액)

진단 도구

X선 조영제

  • 아미도트리조산나트륨(주사용 용액)
  • 황산바륨, 구연산나트륨, 소르비톨, 항폼실란, 니파긴(분말)
  • 가도다이아마이드(주사액)
  • 가도펜테틴산(주사액)
  • 갈락토스(주사액용 과립)
  • Iohexol(주사용 용액)
  • 이오프로마이드(주사액)

형광제

  • 플루오레세인나트륨(주사용액)
  • 방사성동위원소 제제
  • 알부민 미소구체, 99mTs(제조용 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 Bromezide, 99Tc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entatekh, 99mTs (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 Pirfotech, 99mTs (제조용 시약, 용액 제조용 동결건조 분말)
  • 염화스트론튬89 등장액(주사용액)
  • 테크네피트, 99Ts (제제시약, 용액제조용 동결건조분말)
  • Technefor, 99mTs(제제용 시약, 용액제제용 동결건조분말)

방부제 및 소독제

방부제

  • 요오드(알코올 용액)

소독제

  • 과산화수소(용액)
  • 클로르헥시딘(용액)
  • 에탄올(용액)

위장관 질환 치료용 약물

제산제 및 기타 항궤양제

  • 오메프라졸(캡슐)
  • 피렌제핀(정제, 주사액)
  • 파모티딘(정제, 주사액)

진경제

  • 아트로핀(점안액, 주사액)
  • Drotaverine(정제, 주사액)
  • 플라티필린(주사용액)

췌장 효소

  • 판크레아틴(정제, 캡슐, 당의정)

간부전 치료용 의약품

  • 아티초크잎추출물(정제, 시럽, 주사액)
  • 락툴로스(시럽)

항효소

  • 아프로티닌(동결건조분말, 주사용액)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물질

비성호르몬, 합성물질, 항호르몬제

  • 베타메타손(정제, 연고, 크림, 점안제, 주사액)
  • 브로모크립틴(정제, 캡슐)
  • 하이드로코르티손(동결건조주사용분말, 정맥주사용액, 연고, 로션)
  •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주사용 분말)
  • 데속시코르톤(정제)
  • 덱사메타손(정제, 점안액, 주사액)
  • 데스모프레신(주사용 용액, 방울)
  • 디히드로타키스테롤(캡슐, 주사액용 분말, 점적제)
  • 클로미펜(정제)
  • 레보티록신나트륨(정제)
  • 레보티록신, 요오드화칼륨(정제)
  • 리오티로닌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 + 프로필옥시벤조산나트륨(정제)
  • 루트로핀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 메노트로핀(용액용 분말)
  • 메틸프레드니솔론(정제, 산제, 연고, 주사용 현탁액, 주사용 용액)
  • 낸드롤론(주사용 오일 용액)
  • 옥트레오타이드(주사액)
  • 프레드니솔론(정제, 주사용 산제, 연고, 점안제, 주사용액)
  • 소마트로핀(주사용 분말)
  • 테트라코사타이드(주사 정지)
  • 티아마졸(정제)
  • 트리암시놀론(연고, 정제, 주사 현탁액)
  • 플루드로코르티손(정제, 눈 연고)
  • 폴리트로핀알파(주사액용 동결건조분말)
  • 폴리트로핀베타(주사용액, 주사액 조제용 동결건조분말)
  • 융모성선자극호르몬알파(주사용액용 동결건조분말)
  • 시프로테론(정제, 주사용 오일액)

안드로겐

  • 메틸테스토스테론(정제)

에스트로겐

  •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주사 용액, 오일 용액)
  • 디드로게스테론(정제)
  • 노레티스테론(드래제스)
  • 프로게스테론(주사용 오일 용액)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정제)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과 약물

  • 아카보스(정제)
  • 글리벤클라미드(정제)
  • 글리퀴돈(정제)
  • 글리클라지드(정제)
  • 글리메피리드(정제)
  • 글리피지드(정제)
  • 글루카곤(주사용분말)
  • 인슐린 DLD(주사액)
  • 인슐린 KD(주사용액, 주사용 현탁액)
  • 인슐린-콤(주사 현탁액)
  • 인슐린 SRD (주사 중단)
  • 메트포르민(정제)
  • 피오글리타존염산염(정제)
  • 레파글리나이드(정제)

신장 및 요로 질환 치료용 약물

전립선 선종 치료용 약물

  • 알푸조신(정제)
  • 크리핑팜추출물(캡슐)
  • 탐수로신(캡슐)
  • 피나스테리드(정제)

신부전 및 장기 이식 치료

  •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주입용 용액)
  • 아미노산의 케토 유사체(정제)
  • 복막투석액(용액)
  • 사이클로스포린(캡슐, 용액, 주입용 농축액)

이뇨제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정제)
  • 인다파미드(당의정, 정제)
  • 만니톨(주사용액)
  • 스피로노락톤(정제)
  • 푸로세마이드(정제, 주사액)

다른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항염증제

  • 아자펜타센(용액)
  • 로독사마이드(점안약)
  • 피레녹신(정제)
  •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점안액)

축동제 및 녹내장 치료

  • 도르졸라미드(점안약)
  • 필로카르핀(점안약)
  • 티몰롤(점안약)

재생 자극제 및 망막 보호제

  • 에목시핀(주사용액)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제

  • 메틸에르고메트린(정제, 주사액, 점안제)
  • 옥시토신(주사액)
  • 피투이트린(주사용 용액)
  • 에르고메트린(정제)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

  • 헥소프레날린(정제, 주사용 용액, 주입용 농축액)
  • Dinoprost(주사용액)
  • 디노프로스톤(주사액, 젤)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천식제

  • Ambroxol(흡입 및 경구 투여용 용액)
  • 아미노필린(정제, 주사액)
  • 베클로메타손(캡슐, 에어로졸, 스프레이)
  • 부데소나이드(흡입용 분말)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흡입 용액)
  •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 페노테롤 브롬화수소산염(흡입 용액, 에어로졸)
  • 크로모글리케이트 나트륨(흡입용 캡슐, 분말, 점안제)
  • 네도크로밀(에어로졸, 안약, 스프레이)
  • Salbutamol (에어로졸, 정제, 주사액)
  • 테오필린(정제, 캡슐)
  • 테르부탈린(에어로졸, 정제, 흡입용 분말, 주사용 용액)
  • 페노테롤(에어로졸, 흡입용 용액)
  • 에피네프린(주사액)

다른 섹션에 나열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 치료용 기타 약물

  • 아세틸시스테인 ​​(정제, 과립제, 주사액, 에어로졸)

용액, 전해질, 산성수지 교정제, 영양제

영양 혼합물

  • 로페날락(영양분말)
  • 페닐 프리(영양 혼합물 제조용 분말)

전해질, 산수지 교정제

  • 칼륨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 요오드화칼륨(정제, 혼합물, 용액)
  • 염화칼륨(주사용액)
  • 염화칼슘(정제, 주사용액)
  • 마그네슘아스파르트산염(정제, 주사액)
  • 중탄산나트륨(주사용액)
  • 구연산나트륨(분말, 용액)
  • 전해질 용액(주입용 용액)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 메나디온(주사용액)
  • 티아민(정제, 주사액)

의약품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반환됩니다. 개인에게완료 후에야 데스크 감사제출된 신고서 및 기타 첨부 문서에 명시된 데이터. 검증에는 시간이 할당되며, 필요한 모든 활동은 늦어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운트다운은 납세자가 전체 문서 패키지를 제공한 날부터 즉시 시작됩니다.

2018-01-17

세금 공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 - 2017 http://nalog-nalog.ru/ndfl/vychety_ndfl/perechen_lekarstvennyh_sredstv_dlya_nalogovogo_vycheta_2017/ 2017년 세금 공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은 2001년 3월 19일자 법령 제 201호(6월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07년 26일 411호). 세무 당국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1년 전과 동일합니다. 목록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신고서, 신청서 및 서류를 연방세 서비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담당 대리인이 있습니까? 의약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아래 조항에 따라 제공됩니다. 3 페이지 1 예술. 219 세금 코드. 연간 사회 공제 금액은 정부 목록에서 의약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최대 120,000 루블)일 수 있습니다. 년에. 즉, 연간 예산에서 15,600루블 이하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RUB 120,000의 13%). 공제 한도에 대하여 납세자는 사회 공제 형태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금액해당 연도의 개인 소득세로 납부된 금액보다 게다가 과세당국에 문의하면 신고 기한이 신고 연도의 다음 해 4월이기 때문에 의약품 구입 비용은 내년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2016년부터 접수 사회적 공제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용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품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 납세자의 자비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의약품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한 공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역 공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 2001년 3월 19일자 정부 법령 제201호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는 의사의 추천에 따라 구매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제 비독점 의약품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각 약에는 다른 동의어 이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된 약물의 이름은 보건부가 매년 게시할 의무가 있는 주정부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998년 12월 1일자 보건부 규정 No. 01/29-15 참조). 관심 있는 약이 주정부 등록부에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ls.rosminzdrav.ru . 의사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처방한 경우 환자 납세자는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0년 6월 1일자 No. 20-14/4/057658@ 모스크바 연방세청 서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부에는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모두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다소 축약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약물의 모든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출 형태 만 표시되지 않습니다. 1.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 및 골격근의 색조를 감소시키는 약물 :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 (주사 분말 헥소바르비탈 및 티오펜탈 나트륨, 주사 용액 케타민 및 옥시베이트 나트륨, 캔에 들어 있는 산화이질소 가스, 액체 형태의 디에틸 에테르, 할로탄 흡입 용액); 국소 마취제(부피바카인 및 리도카인의 주사액); 골격근의 색조를 감소시키는 약물 (주사 분말, 보툴리눔 독소, 아트라큐륨 베실레이트 주사액, 알부민, 베쿠로늄 브로마이드, 피페쿠로늄, 숙사메토늄). 2. 진통제: 마약(주사 용액 및 정제 모르핀, 피리트라마이드, 트리메페리딘; 주사 용액 펜타닐 및 모르핀 + 나코틴 + 파파베린 + 코데인 + 테바인의 혼합물); 비마약성 및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정제: 아스피린, 디클로페낙 나트륨, 로녹시캄, 이부프로펜, 트라마돌, 날부핀, 케토프로펜, 멜록시캄); 통풍약 - 알로푸리놀; 이 그룹의 다른 약물(페니실라민, 콜히친). 3. 항알레르기제(항히스타민제): 케토티펜, 퀴페나딘, 클로로피라민. 4.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발작 방지(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발프로산, 클로나제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에토석시미드); 파킨슨병 치료용(비페리덴, 트리헥시페니딜,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 아만타딘, 레보도파 + 벤세라지드); 정신병 치료용 약물(할로페리돌, 클로자핀, 메다제팜, 페르페나진, 티오프로페라진, 페나제팜,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 레보메프로마진, 니트라제팜, 피포티아진, 티오리다진, 플루스피릴렌, 클로르프로틱센, 주클로펜틱솔, 로라제팜, 페리시아진, 설피리드, 트리플루오페라진, 플루펜 아진); 항우울제(아미트립틸린, 클로미프라민, 마프로틸린, 모클로베미드, 티아넵틴,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탄산리튬, 미안세린, 세르트랄린, 플루옥세틴); 수면 장애 치료제 - 졸피뎀(zolpidem);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및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항마약제(날트렉손 및 날록손);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네오스티그민 메틸 황산염, 디스티그민 및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 이 그룹의 다른 약물(니모디핀, 빈포세틴, 헥소벤딘 + 에타미반 + 에토필린). 5. 항감염제: 항생제(아지스로마이신, 암피실린, 반코마이신, 독시사이클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메로페넴, 노르플록사신, 설파세타미드, 세파페라존, 세프타지딤, 시프로플록사신, 아미카신, 벤자틴 벤질페니실린, 겐타마이신, 이미페넴, 코-트리목사졸, 메살라진, 페플록스신, 클로람페니콜, 세피핌, 세프트리악손, 에리쓰로마이신,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 벤질페니실린, 조사마이신, 카르베니실린, 린코마이신, 무피로시드, 스피라마이신, 세파클로르, 세포탁심, 세푸록심); 결핵 치료용 의약품(이소니아지드, 프로티온아미드, 스트렙토마이신, 로메플록사신, 리파부틴,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에티온아미드); 바이러스 감염 치료용 약물(아시클로비르, 지도부딘, 라미부딘, 간시클로비르, 인디나비르,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스타부딘); 항진균제(암포테리신 B, 이트라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암포테리신 B + 메틸글루카민, 클로트리마졸, 그리세오풀빈, 테르비나핀); 말라리아 치료용 의약품 및 기타 항원충제(하이드록시클로로퀸, 클로로퀸, 메트로니다졸); 이 그룹의 다른 약물 - 비피덤박테린; 예방접종 수단: 면역생물학적 제제, AIDS 진단 테스트; 6. 면역 억제 및 항 종양 약물 : 세포질 약물 (아자 티오 프린, 블레오 마이신, 빈 크리스틴, 하이드 록시 카르 바미드, 다우노 루비 킨,이다 루비 킨, 칼슘 폴리 네이트, 클로드 론산, 메토트렉세이트, 옥살리플라틴, 프로 스피 양 클로로 라이드, 트레 티노 인, 클로 름 푸르 실, chlorambucil. Bine, Dacarbazine, Dox 오루비신, 이리노테칸, 카보플라틴, 멜팔란, 미톡산트론, 파클리탁셀, 티오구아닌, 플루다라빈,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에피루비신, 아스파라기나제, 빈블라스틴, 젬시타빈, 닥티노마이신, 도세탁셀, 이포스파미드, 카무스틴, 메르캅토퓨린, 미토마이신, 프로카바진, 티오테파, 플루오로우라실, 시스플라틴, 에토포 측면); 항호르몬 및 호르몬 약물(아미노글루테티미드,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아나스트로졸,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플루타미드, 가니렐릭스, 타목시펜, 세트로렐릭스); 치료에 수반되는 약물 (인터페론 알파, 온단세트리온, 레노그라스팀, 필그라스팀, 몰그라모스팀); 7. 골다공증 치료제 - 각성제(알렌드론산, 칼시토닌, 알파칼시돌, 탄산칼슘 + 에르고칼시페롤). 8.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빈혈 약물(자당 수산화철 복합체, 엽산, 황산철, 시아노코발라민, 황산철 + 아스코르빈산, 에포에틴 베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알포스타딜, 나드로파린 칼슘, 스트렙토키나제, 에녹사파린 나트륨, 알테플라제, 펜톡시파일린, 티클로피딘, 헤파린 나트륨, 황산 프로타민, 페닌디온); 혈장 대체제 및 용액(비경구 영양용 아미노산, 포도당, 헤민, 펜타스타치); 혈장 약물(알부민, 응고 인자 VIII 및 IX); 지질 저하제(인지질 + 피리독신 + 니코틴산 +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심바스타틴). 9.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협심증 약물(이소소르비드 이질산염 및 일질산염, 니트로글리세린); 부정맥 치료 약물(알라피닌, 메토프롤롤, 퀴니딘, 아미오다론, 프로카인아미드, 에타시진, 아테놀롤, 프로파페논); 혈압을 낮추는 약물(아자메토늄 브로마이드, 베라파밀, 니페디핀, 암로디핀, 독사조신, 프로프라놀롤, 베탁솔롤, 메틸도파, 포시노프릴); 심부전 치료 약물(발사르탄,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디곡신, 퀴나프릴, 이르베사르탄, 페린도프릴); 항쇼크제(도부타민, 페닐에프린, 도파민, 에페드린). 10. 진단 약물: X선 조영제(아미도트리조산나트륨, 가도펜테틴산, 이오프로마이드, 황산바륨 + 구연산나트륨 + 소르비톨 + 항폼실란 + 니파긴, 갈락토스, 가도다이아미드, 이오헥솔); 형광 약물(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방사성 동위원소 약물(알부민 미소구체, pirfotech, technefor, bromezide, pentatech, technefit(모두 - 99mTs), 스트론튬-89-염화물 등장액). 11. 방부제: 방부제 - 요오드; 소독제(과산화수소, 에탄올, 클로르헥시딘). 12. 위장병 치료제: 제산제 및 항궤양제(오메프라졸, 파모티딘, 피렌제핀); 진경제(아트로핀, 플라티필린, 드로타베린); 효소 - 팩크레아틴; 간부전 치료제(락툴로스, 아티초크 잎 추출물); 항효소제 - 아프로티닌. 13. 호르몬제: 생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호르몬 및 호르몬(베타메타손, 인간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데스모프레신, 레보티록신 나트륨, 루트로핀 알파, 난드롤론, 소마트로핀, 트리암시놀론, 폴리트로핀 베타, 브로모크립틴, 데옥시코르톤, 디하이드로타키스테롤,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칼륨, 메노트로핀, ok 쓰레오타이드, 테트라코삭타이드, 플루드로코르티손, 초리오고나도트로핀 알파, 하이드로코르티손, 덱사메타손, 클로미펜, 리오티로닌 + 레보티록신 + 요오드화 칼륨 + 나트륨 프로필옥시벤조에이트, 메틸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솔론, 티아마졸, 폴리트로핀 알파, 시프로테론); 남성호르몬 약물 - 메틸테스토스테론 정제; 에스트로겐 약물(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디드로게스테론,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노르에티스테론);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및 기타(아카르보스, 글리클라지드, 글루카곤, 피오글리타존 염산염, 인슐린 DlD, KD, Comb SrD, 글리벤클라미드,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 글리퀴돈, 글리피지드, 레파글리니드). 14.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치료용 의약품: 전립선 선종(피나스테리드, 알푸조신, 탐술로신, 크리핑 팜 추출물); 신부전증 및 신장 이식 후(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 복막 투석용 용액, 아미노산 케토 유사체, 사이클로스포린);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만니톨, 푸로세미드, 인다파미드, 스피로노락톤). 15. 안과에 사용되는 약물: 항염증제(아자펜타센, 피레녹신, 로독사미드, 시토크롬 + 숙신산나트륨 + 아데노신 + 니코틴아미드 + 염화벤잘코늄); 축동증 및 항녹내장 약물(도르졸라미드 방울, 티몰롤 및 필로카르핀). 재생을 자극하는 약물 - 에목시핀. 16. 자궁 제제: 호르몬제(메틸에르고메트린, 피투이트린, 옥시토신, 에르고메트린); 자궁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dinoprost, hexoprenaline, dinoprostone). 17. 호흡기 질환 치료용 의약품: 천식(암브록솔, 부데소나이드, 크로모글리산이나트륨, 테오필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네도크로밀, 테르부탈린, 베클로메타손,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 페노테롤 하이드로브로마이드, 살부타몰, 페노테롤); 이 그룹의 다른 약물(아세틸시스테인). 18. 전해질, 영양소: 영양 혼합물(페닐이 없는 분말 및 로페날락); 전해질(염화칼륨, 요오드화물, 아스파르트산염; 염화칼슘; 구연산나트륨 및 중탄산염;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염; 전해질 용액). 19. 비타민제 - 티아민과 메나디온.

공민은 특정 치료를 받았거나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비용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어떤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기사의 내용입니다.

의약품 공제 : 공제권을 갖는 사람

치료비 환급 절차는 소득을 얻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약은 주치의가 처방했습니다.
  • 의약품은 개인 돈으로 구입합니다.
  • 의약품은 해당 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태 목록, 이는 2001년 3월 19일 No. 201에 러시아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관해서. 조건은 의사에게 연락하기, 약품 처방전 작성하기, 처방전 작성하기, 구매하기 등의 순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레시피는 공식 레터헤드에 2부씩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약국으로 옮겨지고, 두 번째는 세무서 신고서에 첨부됩니다.

중요한!연방세무서 양식에는 "러시아 연방 세무 당국용"이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불에 대해. 환자는 개인 소득으로 약을 구매해야 하며 고용주가 시민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상환되는 의약품은 필수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동시에 준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공제 신청 방법

공제 등록은 문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환자에게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처방전 발행;
  • 지불 서류, 금전등록기 수표,
  • 2-NDFL 형식의 고용주 증명서;
  • 연방세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은행 정보(카드 또는 통장)
  • 선언 3-NDFL.

시민의 소득과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한 정보는 직장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2-NDFL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인증서에는 고용주의 필수 세부 정보(TIN, KPP, 조직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에 문의하세요. 또한, 해당 연도 동안 시민의 모든 세금 수령 및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반드시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환자를 대신하여 소득, 출처, 치료 비용 및 상환 금액을 명시하여 작성됩니다.

어떤 약품이 공제 대상이 됩니까?

할인된 약품 목록을 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약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유사점이 있는 비독점 이름을 가진 약물로 구성됩니다. 환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목록에서 해당 의약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역의 공식 리소스인 http://grls.rosminzdrav.ru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약물 목록에는 특별한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간단한 약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은 약물 유형과 작용 범위에 따라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취제; 위장관 치료제; 정신 장애 치료용 약물; 항감염제 및 항알레르기제; 특수 컴퓨터 진단용 의료기기; 안과 질환 치료용 약물도 있습니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의약품은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신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이 목록에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의약품 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제 선언은 환자에게 제공 조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연중 언제든지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치료 비용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비싼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 비용 상환을 위해 설정된 한도는 120,000 루블입니다.이 경우 보상 금액은 15,600 루블과 같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이 이 금액에 달했다면. 비용이 실제로 비용 한도보다 적을 경우, 상환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됩니다.

우선 의약품 목록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료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세금 한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치료를 수행하려면 치료 기관이 모든 유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자에게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의료종사자의 면허증 등본
  • 이 치료법이 처방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
  • 고가의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기재된 증명서
  • 의약품에 대한 소모품 문서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증명서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비용 제로서비스.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지출된 자금을 연방세청에 반환하기 위한 샘플 템플릿

명확성을 위해 예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폐렴 치료를 받았고, 약값을 지불받았습니다. 개인 돈. 그는 또한 아버지의 심부전 치료를 위한 약과 아내를 위한 호르몬 약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지출 이유 지출금액
안에 세금 기간받은 소득450,000 루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양도58,500 루블
자체 치료 비용1,200루블
어머니를 위한 약1,850루블
아내를 위한 약950루블
마약에 지출된 총액4,000루블
예상 공제액520루블(4,000x13%)

보시다시피, 호르몬 약품이 우대 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가의 진료비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3분의 1이 지불한 약품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모호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연방세청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포함된 2015년 10월 1일자 번호 BS-4-11/17171@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질문 1: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샀습니다. 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값에 대한 사회적 환급을 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해당 약은 주치의가 처방하고 개인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예술의 규범. "러시아 시민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주치의의 개념과 그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서를 바탕으로 그는 의료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개인 진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금 코드는 의사가 러시아인인지 또는 러시아인인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외국 관행. 처방전을 통해 약을 구입한 경우, 개인 자금, 환자는 공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 금액은 구매 당일 러시아 연방에서 유효한 요율로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