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전환우선주 우선주의 단점

등록기관은 증권종목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종목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때 종종 오해에 직면하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식 회사"법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발행자의 활동 순서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합자회사에 관한" 법률(2001년 8월 7일자 연방법 No. 120-FZ에 의해 개정됨) 제32조 3항에 따라: - "회사 정관은 우선주의 전환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유형을 보통주 또는 다른 유형의 우선주로 전환합니다. 회사 정관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유형의 모든 주식을 소유자 또는 전환합니다. 이 경우 전환우선주 배치의 기초가 되는 결정을 내릴 당시의 회사정관에서 전환되는 주식의 수, 종류(종류) 등 전환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및 기타 변환 조건. 전환우선주 배치의 기초가 되는 결정이 채택된 후 회사 정관의 특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회사"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 "회사의 지분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확립됩니다.

회사 정관 - 우선주의 전환과 관련됨

문제에 대한 결정 - 주식을 제외한 채권 및 기타 지분 증권의 전환과 관련됩니다.

회사가 배정한 전환주 및 기타 발행등급 증권의 전환에 필요한 수권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그러한 전환을 통해서만 수행됩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는 회사 정관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다음 중 하나의 조건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는 우선주 전체 또는 개인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정은 우선전환주 배정에 관한 결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배치에 대해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법 제32조 4항에 따라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 개정 및 추가 사항 도입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결권을 획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주에 대한 권리를 추가한다는 회사 정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 정관이 정한 기한 내에 우선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환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주를 보통주 및 기타 전환조건으로 전환하는 절차(예를 들어 전환 시기,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의 신청을 접수하고 충족시키는 절차 및 시기 등)를 결정해야 한다.

"주식 회사에 관한"법의 새 판은 주주의 요청에 따른 전환(전환 우선주 소유자)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마감일 도래 시 전환을 구별합니다. 더욱이, 요구에 따른 전환만 직접적으로 "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주주-전환 우선주의 소유자에게 전환을 수행하고 해당 요구를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환을 수행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부 주주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만 일부 주주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일부만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전환 대상으로 남거나, 보통주 배정기간 만료 후 전환 요건이 차후에 도래하게 된다. 보통주 배정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환사채 배치에 대한 결정에서 전환이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신청서에 따라 전환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기준 제10.1항에 따라, 기준 제5.1항 "a"항에 규정된 경우의 전환에 의한 유가증권의 배치(당사의 경우 전환우선주 전환을 통한 보통주 배치) 해당 발행)은 해당 발행에 대해 등록된 결정에 설정된 기간 내에 수행되며, 이는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 발행에 대해 설정된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결정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발행.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등록 결의안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든 주주가 전환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나머지 주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통주 배정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환우선주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한 도래 시 전환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우선주는 소유자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환됩니다. 즉, 이 경우 전환우선주의 소유자인 주주는 전환우선주의 소유권을 양도(매도)하는 것 외에는 '전환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발행 기준 10.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배치하고, 만기 시 전환을 규정하는 발행 결정은 역일로 결정된 날 또는 결정된 만료일에 수행됩니다. 그 날의 전환증권 보유자명부에 따라 기간별로 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전환은 2개의 종목을 국가에 등록하고 발행 결과에 대한 1개의 보고서(전환 우선주 발행, 배치 결과 보고서 및 보통주 발행)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 정관에 그러한 기간을 설정할 때 발행인의 경영진이 이슈 등록을 위한 문서 패키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문서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록 기관이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국가 등록 문제 및 보고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 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타당해 보입니다. -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통주 발행을 등록한 후 25일째에 수행됩니다."

셋째, 수권보통주식수는 발행우선주식수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유통 중인 경우, 그러한 전환에 필요한 수권주식은 전환을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청약을 통해 추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회사가 수권 자본금을 늘리려는 경우, 그러한 증가는 회사의 모든 발행 주식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권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권 주식 수 내에서만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 우리의 경우, 이 회사의 보통주 100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우선주 100주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지정된 수를 초과하는 수권보통주에 대해서만 또 다른 보통주 추가 발행(청약 또는 청약)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분배). 회사 정관에 수권 보통주 100주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수권 주식 수의 증가와 관련된 정관 수정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발행 기준 5.2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먼저 전환우선주로 전환된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의 액면가는 발행된 보통주의 액면가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먼저 우선주의 명목 가치와 보통주의 명목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과 관련된 추가 문제를 수행해야 합니다(명목 가치의 분할, 통합, 증가 또는 감소). 그러나 Art 2 단락의 요구 사항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JSC에 관한" 법률 25조: 뛰어난 우선주의 액면가는 회사 승인 자본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권 발행 등록 및 배치는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우선전환주 등록 및 배치.

발행 표준 문단 5.1의 하위 단락 "d"에 따라, 이 배치 방법을 "동일한 유형의 우선주의 다른 권리와 함께 우선주로 전환, 변경 및/또는 보완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발행사의 전자설문지에서는 "특정 유형의 우선주를 동일한 유형의 다른 권리를 갖는 우선주로 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기준 제10.1항에 따라 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작업은 주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에 대한 등록된 결정에 지정된 날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2. 전환우선주 발행결과보고서의 등록

3.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등록 및 배정하는 행위

발행기준 5.1항 "a"호에 의거하여 이러한 배치방법을 "우선주 또는 주식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이라 한다. 발행인의 전자설문지에서는 '특정 종류의 우선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보통주 발행결과보고서의 등록

5. 보통주 수를 늘리고 전환우선주를 줄이고 수권 보통주 수를 줄이기 위한 정관 개정.

발행인의 수권기관(이사회, 주주총회)은 전환우선주 발행 결정과 보통주 발행 결정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증권 발행 결정은 발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6.3항).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 문서는 발행 결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9.8항).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제의 주 등록 문서는 완전성을 위한 배출 표준 요구 사항(표준의 VIII장)을 완전히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발행인은 전환우선주 발행 결정을 준비할 때 종종 실수를 합니다. 배출 표준 부록 4의 6.2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의 종류(종류), 채권의 종류, 전환되는 증권의 액면가, 각 전환주(사채)가 전환되는 주식(사채)의 수, 회사가 부여하는 모든 권리 전환되는 증권과 전환 절차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권리. 우리의 경우,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식이 제공하는 권리(회사 정관에 반영된 대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보통주, 액면가 및 수량.

발행 기준 부록 4의 6.1항에 따라, 주식의 경우, 이 범주(유형)의 주식이 부여하는 권리(우선주의 배당금 포함)에 대한 발행인 정관의 정확한 조항이 표시되며, 기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소유자의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보통주로의 전환 절차, 조건 및 시기를 포함하여 전환우선주에 부여된 권리에 관한 발행인 정관의 정확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행자 (계획)의 행동 순서.

1.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안건을 승인한다.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을 주주들에게 통지합니다.

총회 준비는 Art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주식 회사에 관한"법 54조

2. 총회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능성과 승인된 보통주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정은 우선전환주 배정에 관한 결정으로 인정된다.

3. 전환우선주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유가증권 발행 결정은 발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기준 6.3항).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 문서는 해당 발행에 대한 결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표준 9.8항).

4. 이슈의 주 등록 후 배치(전환). 레지스트리 시스템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선주의 전환 우선주로의 전환은 주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에 대한 등록된 결정에 지정된 날에 수행되어야 합니다(기준 10.1항). 예를 들어, 해당 문제가 국가에 등록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5. 우선전환주 발행 결과 보고서의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등록 기관에 대한 문서 발급 및 제공 결과에 대한 보고서 승인.

발행인은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발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합니다. (표준 11.3항).

6. 주주총회는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보통주의 배정을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헌장 수정 결정이 내려지는 동일한 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단락 2 참조)

7. 보통주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이사회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승인합니다.

등록 기관에 서류 제출.

증권 발행 결정은 발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기준 6.3항).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국가 등록 문서는 발행 결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표준 9.8항).

8. 이슈의 주 등록 후 배치(전환). 레지스트리 시스템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본 기준서 5.1항 "a"호에 규정된 경우 전환을 통한 유가증권 배치는 발행에 대한 등록된 결정에 설정된 기간 내에 수행되며, 이는 해당 발행에 대한 결정에 설정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환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 결정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준 10.1항)

9. 보통주 발행 결과 보고서의 국가 등록을 위한 문서 준비.

문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등록 기관에 서류 제출.

발행인은 전환으로 인한 유가증권 발행 결과 보고서를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전환이 한 번에 수행되지 않는 경우 전환 기간의 날짜입니다. (표준 11.2항).

10. 보통주식수 증가, 우선주식수 및 수권주식수 감소에 따른 회사정관의 변경.

회사 주식 배정 결과에 따른 회사 정관의 수정 및 추가는 회사의 수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주주총회 결정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감독위원회), 주식의 배치 및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행등급 증권의 기초가 되는 기타 결정 및 주식 발행 결과에 대한 등록된 보고서. 미술. "JSC에 관한"법 12조

주식은 소유주(주주)가 JSC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JSC 경영에 참여하며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발행등급 증권입니다. 1996년 4월 22일자 연방법 제2조 N 39-FZ “ 증권 시장에 대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청약 방식으로 배포되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회사의 보통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이하 GMS)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JSC,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995년 12월 26일 N 208-FZ 연방법 제 31조). 각 보통주는 소유자에게 동일한 양의 권리를 부여하며 우선주나 기타 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합작회사는 여러 유형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은 각 우선주 유형에 대해 배당금 금액 및/또는 회사 청산 시 지급되는 가치(청산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순서와 우선주의 종류별 청산가치가 결정됩니다.

누적주식과 전환주식이 있습니다. 우선누적주의 경우, 미지급 또는 불완전하게 지급된 배당금은 주식회사 정관이 정한 기간까지 누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 정관은 주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유형의 우선주를 보통주 또는 다른 유형의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유형의 모든 주식을 전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주식을 제외하고 우선주를 채권 및 기타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주를 보통주 및 기타 유형의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와 회사 개편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주주 - 주주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서 배당금 금액이 결정되는 특정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 - 누적 우선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배당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우선주에 대한 불완전 배당 지급 결정이 내려진 연례 총회 다음 회의부터 시작하여 권한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 유형의. 주주(이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가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전액 최초로 지급되는 순간부터 종료됩니다.

주주 - 특정 유형의 누적 우선주 소유자는 연례 주식 총회 다음 회의부터 시작하여 권한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결권을 갖고 주식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배당금의 불완전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누적 배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특정 유형의 누적 우선주 소유자)가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주식에 대한 모든 누적 배당금이 전액 지급되는 순간부터 종료됩니다.

종종 조직은 재정 및 경제 활동을 수행할 때 다른 기업의 증권(주식 포함)에 무료 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금융 투자를 의미합니다(2003년 12월 10일자 러시아 재무부 명령에 의해 승인된 회계 규정 "금융 투자 회계" PBU 19/02 N 126n의 3항).

AAA-Investments LLC의 서비스 유형

  • 기업등록(PJSC/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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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변경
  • 회사 활동 유형 변경 (OKVED)
  • 연방법 No. 312-FZ를 준수하여 회사 헌장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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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 및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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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18
이벤트. 중앙은행이 사전을 조정했다. Bank of Russia 프로그램 문서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어제 러시아 은행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계획을 설명하는 정책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 개념 및 프로젝트는 규제 기관에 의해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특히 RegTech, SupTech 및 "엔드 투 엔드 식별자"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고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야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08.02.2018
이벤트. State Duma는 자본을 러시아에 발행했습니다. 일회성 영업사면을 반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러시아 국가 두마는 수요일 첫 번째 독서와 몇 시간 후 두 번째 독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수도 사면 재개에 관해 발의한 법안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2016년 캠페인의 두 번째 단계로 '용서'라는 새로운 행위가 발표됐지만, 이후 일회성 캠페인으로 제시돼 사실상 기업에서는 무시됐다. 러시아 관할권의 매력과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가 지난 2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보다 해외에서 더 나쁘기 때문에 자본을 러시아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07.02.2018
이벤트. 제어 및 감독은 그림에 맞게 조정됩니다. 기업과 당국은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했습니다.통제 및 감독 활동 개혁의 결과와 전망은 어제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이 후원하는 "러시아 비즈니스 위크"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규제 기관 대표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습니다. 예정된 검사 횟수가 3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행정적 부담에 대해 불평하고 당국에 기업가들의 제안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요건 개정, 행정범죄법 개정, 디지털화, '원 윈도우' 방식 신고 접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07.02.2018
이벤트. 발행자에게 투명성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 추가 인원이 추가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모스크바 거래소는 가장 높은 시세 목록에 주식이 등록된 발행인에 대한 상장 규칙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주주와 투자자를 위해 웹사이트에 특별 섹션을 만들어야 하며, 이 섹션의 유지 관리는 거래소에서 관리합니다. 대규모 발행인은 이미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투자자는 문서에 이러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발행사와 투자자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주총회 정보 공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07.02.2018
이벤트. 러시아 중앙은행은 광고를 주의 깊게 읽을 것입니다. 금융 규제 기관은 감독의 새로운 분야를 발견했습니다.연방 독점 금지국뿐만 아니라 중앙 은행도 곧 금융 광고의 무결성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러시아 은행은 행동 감독의 일환으로 위반 징후가 포함된 금융 회사 및 은행의 광고를 식별하고 이를 FAS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FAS로부터 벌금뿐만 아니라 중앙 은행으로부터 권고도 받으면 금융 시장 광고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에서 중앙 은행의 감독 조치를 적용하는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06.02.2018
이벤트. 악센트가 아니라 여권으로.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는 외국인 투자는 봄에도 국제적 보호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러시아인이 통제하는 외국 기업과 이중 국적자의 투자를 외국인 투자법의 보호, 특히 이익 회수의 자유 보장에서 박탈하는 정부 법안이 3월 초 러시아 국가 두마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신탁 및 기타 수탁 기관을 통한 투자를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러시아 연방의 전략 자산에 투자하는 러시아인이 통제하는 구조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위원회와의 거래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06.02.2018
이벤트. 정부 기관에는 은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FAS 러시아는 금융 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확장을 제한할 계획입니다.연방 독점 금지국은 정부 기관의 은행 구매를 제한하는 제안을 개발했습니다. FAS는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현재 중앙은행(CB)과 함께 작업 중입니다. 은행을 개편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은행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Elvira Nabiullina는 이미 이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06.02.2018
이벤트. 온라인 감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IIDF는 원격 검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 주로 부도덕한 기업에 의해 수행됐던 이 사업의 부업인 온라인 감사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인터넷 이니셔티브 개발 기금은 AuditOnline 회사에 250만 루블을 투자하여 이 분야의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온라인 감사에는 정당한 미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원격 감사는 국제 감사 표준에 위배됩니다.

05.02.2018
이벤트. 법적 거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숨겨진 신탁관리'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러시아 은행은 전문 참가자들에게 주식 시장의 고객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지만 완전히 윤리적이지는 않은 관행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규제 기관의 서한에 설명된 계획은 법적 틀 내에 있으므로 중앙 은행은 권장 사항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당국은 동기부여 판단의 사용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사용권은 아직 법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05.02.2018
이벤트. 흡수가 덜 재미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M&A 거래에 대한 대출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은행이 기업 인수 및 합병이 아닌 생산 개발에 대출하도록 장려하는 중앙 은행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에 M&A 거래를 위해 발행된 대출금에 대한 준비금을 늘리도록 지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대출이 줄어들 것이지만 은행 자원이 생산 개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우선주는 발행사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유자에게 우선주의 일부를 발행자의 보통주 중 미리 결정된 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에 콜옵션이 내장된 우선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선주 발행도 호출 가능하므로 발행인은 우선주 보유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현금과 교환하여 판매하도록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호출 가능 우선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주의 전환가치가 있다. 이는 우선주 1주가 전환될 수 있는 보통주의 수에 보통주 1주의 현재 가격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
콜의 실제 가격은 콜 당시 유효한 콜의 명목 가격에 모든 누적 배당금을 더한 금액과 같습니다.
분명히, 주식을 전환할지 포기할지 결정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효 콜 가격이 전환 가치보다 높을 경우, 우선주 보유자는 상환 가치와 교환하여 증권을 포기합니다. 전환 가치가 실제 콜 가격보다 높을 경우 보유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내가격"일 때 우선주를 콜합니다(따라서 전환 비용이 콜 가격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등가격' 상황에서 우선주를 회수하는 것을 '강제 회수'라고 합니다.
호출 가능 및 전환 가능 우선주의 예로, 주당 연간 현금 배당금이 2.6250달러인 Western Gas Resources가 발행한 우선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기별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예제 12.7은 이 종목의 우선주에 대한 Bloomberg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들 우선주는 각각 2049년 12월 31일 이전에 언제든지 보통주 1.2579주로 전환 가능합니다. 우선주는 $50.79에 콜이 가능했습니다. 액면가는 보통주 시가(30.61달러)에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통주 수(1.2579)를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프리미엄은 우선주의 시장 가치와 전환 가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우선 전환을 통해 보통주를 구매하는 투자자는 전환 기능이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전환되는 보통주에 대한 내장된 콜 옵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투자자의 하향 위험은 우선주의 직접적인 가치(즉, 전환 옵션이 없는 전환우선주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특별한 자산을 지닌 전환우선주
1990년대 중반. 특수전환우선주 부문에서는 혁신이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우선증권
신탁회사우선주(TOPrS)도 전환우선주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전환주와는 배당금이 세금 목적상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동시에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스터 발행자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델라웨어에 사업 신탁을 형성합니다. 증권은 마스터 발행자가 보증합니다. TOPrS의 경우 배당금 지급액의 70%를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조세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며, 발행인은 최대 20분기(5년)까지 배당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주 발행인은 보통주나 우선주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TOPrS 배당금은 분기별로 누적되어 복리로 계산됩니다. TOPrS는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5년 후에 호출 가능하며 20~30년 후에 만기됩니다. TOPrS는 과세의 특수성과 배당금 지급 연기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우선주보다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양한 약어
투자자에게 더 높은 배당수익률과 전환을 통해 보통주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우선주가 많이 있습니다.
- 295 - 우선주. Salomon Smith Barney의 DECS(배당 강화 전환주)와 Merrill Lynch의 PRIDES(우선 상환 증액 주식 증권)가 그러한 상품의 두 가지 주목할만한 예입니다. 이러한 전환우선증권은 높은 배당수익률, 만기 시 강제 전환(보통 3~4년), 기본 보통주 가격 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을 조정하는 전환 계수를 제공하므로 상승 잠재력이 제한됩니다.
또 다른 유사한 유형의 전환우선주로는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우선주상환누적주(PERCS)가 있습니다. PERCS는 또한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만기 시 의무 전환을 요구하지만, 투자자들이 고정된 금액의 보통주를 받을 수 있도록 만기 전환율을 조정하여 투자자의 상승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제 32 조. 주주의 권리 - 회사 우선주 소유자

1. 주주 - 회사의 우선주 소유자는 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ConsultantPlus: 참고하세요.

Art 제 2 항의 요구 사항. 32는 법으로 정한 경우에 취득한 신용 기관의 우선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정관은 각 유형의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 금액 및/또는 회사 청산 시 지급되는 가치(청산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액과 청산가치는 고정금액이나 우선주의 액면가에 대한 비율로 결정됩니다. 배당 규모와 우선주의 청산 가치는 회사 정관에서 회사 순이익의 백분율을 포함하여 배당금의 최소 금액 또는 배당금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정관에 최대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배당 규모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우선주 소유자는 보통주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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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우선주를 규정하고 각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회사 정관은 각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순서도 정해야 하며, 회사 정관이 우선주를 규정하는 경우 각각 배당금이 결정되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주식 청산 가치 - 각각에 대한 청산 가치 지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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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은 특정 유형의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 또는 불완전 지급 배당금(정관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 늦어도 정관에 명시된 기간(누적 우선주)까지 누적되어 지급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 그러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주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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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사 정관은 다른 유형의 우선주 및 보통주(이하 배당을 받는 순서에 따라 우선주라 함)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정 유형의 우선주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수령 순서에 따라 우선주의 배당 규모는 고정 금액 또는 해당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배당금 수령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는 청산 가치가 없으며 주주에게 본 연방법에 명시된 문제에 대해서만 주주 총회에서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배당금 수령 순서에 따른 우선주는 의결권 계산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 권한 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정족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4항과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본 연방법과 본 연방법에 따라 회사의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우선주 배정 후 배당금을 받는 순서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거나 해당 우선주의 액면가를 줄여 회사의 수권자본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주주-합병이나 합병 등의 형태로 회사가 개편되는 경우 배당을 받는 순서로 우선주 소유자는 합병 형태의 개편을 통해 설립된 회사에서 배당을 받거나, 합병이 진행되는 회사,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주 및 배당을 받는 우선순위에 유리한 개편된 회사의 해당 우선주.

3. 회사 정관은 주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유형의 우선주를 보통주 또는 다른 유형의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 이러한 유형의 모든 주식을 전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전환우선주 발행을 국가에 등록하기 전에 회사 정관은 전환되는 주식의 수, 종류(유형) 및 기타 조건을 포함하여 전환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환. 해당 종목의 첫 번째 전환우선주를 배치한 후에 회사 정관의 특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우선주를 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은 제외됩니다. 우선주를 배당금 수령 순서에 따라 보통주 및 기타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주를 보통주 및 다른 유형의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경우와 본 연방법에 따라 회사를 개편하는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주주 - 우선주 소유자는 회사 개편 및 청산에 관한 문제, 본 연방법 제 7.2 조 3 항 및 제 92.1 조에 규정된 문제를 해결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주주 총회에 참여합니다. 이 연방법에 따라 회사의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문제.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주주 - 특정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회사 정관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때 투표권을 얻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배당금의 결정 또는 증가 및/또는 이전 우선주의 우선주에 대해 지급되는 청산 가치의 결정 또는 증가, 다른 유형의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및/또는 청산 순서에 따른 이점 제공 주식의 가치 또는 이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의 선언된 우선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유형의 배치로 인해 이 유형의 우선주에 지급되는 배당금 및/또는 회사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청산 가치가 실제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변경 및 추가 결정은 주주 의결권(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에 찬성하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주주(소유주)의 의결권은 제외됩니다. 권리가 제한된 우선주 및 전체 주주의 4분의 3 의결권 - 회사 정관에서 더 많은 수의 주주 의결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권리가 제한되는 각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 그런 결정을 내리세요.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주주 - 특정 유형의 우선주의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유형의 우선주의 상장 또는 상장 폐지 신청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결권을 얻습니다. 특정 결정은 주주 의결권(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의결권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에 대해 투표된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주주의 의결권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 , 모든 주주 투표의 4분의 3 - 이러한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 단, 회사 정관에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주주 투표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전 버전의 텍스트 참조)

주주 - 주주를 제외하고 회사 정관에 배당금 금액이 결정된 특정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 - 누적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총회 이후의 주주 총회부터 시작하여 권한 내 모든 문제에 대해 투표합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배당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우선 배당금의 불완전한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 주주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우선주 소유자의 권리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전액 최초로 지급되는 순간부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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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공개 회사의 정관은 본 조에 규정된 권리에 더하여 또는 대신에 회사의 권한 내에서 전체 또는 일부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하나 이상의 우선주 유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의 발생 또는 종료(회사 또는 주주의 특정 행위에 대한 약속 또는 실패, 특정 기간의 발생, 주주총회 또는 기타 기관의 채택 또는 실패)를 포함한 주주총회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회사 정관의 우선권 취득 또는 회사 주주의 양도에 대한 동의 획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및 기타 상황), 회사가 배정한 특정 범주(유형)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 및 기타 추가 권리. 특정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대한 조항은 비공개 회사 설립 시 정관에 규정되거나, 회사의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거나 정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회사 정관의 특정 조항은 모든 주주(해당 우선주의 소유자 및 주주 투표의 4분의 3 다수결)가 만장일치로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기타 의결권 있는 주식.